전문직공무원, 타기관 경력 없이 고위공무원 가능
전문직공무원, 타기관 경력 없이 고위공무원 가능
  • 이승열
  • 승인 2019.10.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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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 없애 교류 활성화
3·4급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 채용 후 복귀 시 근무경력 인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를 없애 인사교류와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은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 신설된 제도이다. 

하지만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재직 중 2년 또는 4급 이상 계급에서 1년 이상)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또한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돼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