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공개
중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공개
  • 이승열
  • 승인 2019.10.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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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일 1년 이상 체납자 내달 20일 공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11월20일 공개한다. 

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최종 명단공개자를 결정하고 내달 20일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까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일 전날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는 별도로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내달 20일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2016년 11월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한편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체납자 등에 대해 118건의 부동산 공매처리를 실시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제한을 두도록 하고,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공매를 통해 약 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통장 압류로 5억9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또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1억7000만원인 법인이 추후 3개월에 걸쳐 전액 납부를 확답하기도 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해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