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화물자동차에 유류 보조금 지급
동대문구, 화물자동차에 유류 보조금 지급
  • 시정일보
  • 승인 2007.03.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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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해 유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유류 보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2007년도 1차분이다.
보조금 신청은 3월 23일까지 해당 협회 지부나 동대문구청 1층 교통행정과에서 받는다.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증빙서류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유류보조금 지급신청서(방문시 작성)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지급 금액은 리터당 경유 283원, LPG 186원, 바이오디젤(BD20) 18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