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 / 관악구 생활임금 '서울시 기준보다' 낮아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 / 관악구 생활임금 '서울시 기준보다' 낮아
  • 김해인
  • 승인 2019.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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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석 의원 "3년전부터 격차... 근로자 상대적 박탈감"
서홍석 의원
서홍석 의원

[시정일보]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62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악구 생활임금’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서홍석 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며 “관악구는 2015년 7월30일에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며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시행했으나 2017년부터 차이가 발생해 2019년 현재까지 3년 연속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관악구 생활임금으로 지급해왔다”며 “관악구도 서울시인데 왜 관악구에 종사하는 생활임금 대상자들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아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관악구에 종사하면서 생활임금의 편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서울시 기준과 관악구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며 “관악구보다 낮은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으니 관악구는 준수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가 2020년에는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생활임금은 구청장이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상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구청장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께서 2020년 관악구 생활임금을 서울시 기준에 맞춰 결정해 생활임금의 차별이 없는 관악구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