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 사퇴, 국론분열 극복 민생정치 복원계기로 삼아야
사설/ 법무장관 사퇴, 국론분열 극복 민생정치 복원계기로 삼아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10.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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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이 야당과 광화문 집회 등 강력한 사퇴 압력에도 꿈쩍도 않더니 결국 취임한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간 양분된 국론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간 청문 이전부터 청문기간과 법무장관 임명, 그 이후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계층 간 위화감이 커지고 국론이 극명하게 분열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켜 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의 검찰 수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됐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집행의 주무 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항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기관장은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나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을 적용하게 되면 검찰 수사를 받는 부인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 관련자가 되기 때문에 장관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

이렇듯 공무원 행동강령 집행을 총괄하는 권익위의 수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압박이 됐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청과 기관이 달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소속 기관장이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직위가 가족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견해는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장관 한 명의 거취를 놓고 국가 전체가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권익위 지적을 수용하고 공직에서 내려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차제에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분된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민생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