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 개회
  • 정칠석
  • 승인 2019.10.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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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위한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심사와 현장방문 등 진행-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추진했던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쌓은 의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11시 개회식과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 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