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지역 유휴공간 매입·운영비용 지원
주민에게 지역 유휴공간 매입·운영비용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10.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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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첫선… 21일 서천군 한산면에서 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연간 125억원 보증서 담보 대출 제공해 공간 매입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역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역주민이나 단체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2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종인 행안부 차관과 정용석 농협은행 부행장, 한영찬 신용보증본부 본부장이 참석한다. 

지역자산화는 지역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국유도 사유도 아닌, 대안적인 소유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민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으로도 불린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담당한다. 또 농협은 올해부터 4년 동안 이자와 특별출연금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건물 매입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 보증, 대출(이자율 2.1~2.2%)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3년간 37억500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주체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된다. 

행안부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자산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선정 방식과 기준 등을 수립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을 위한 공모는 2020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마련하려는 주민의 노력을 행정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정적 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도시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에 활력이 넘쳐 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