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이달 말까지 36개소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연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36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지난 4월 휴·폐업 상태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한 업소들이다. 소방청은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4월 특별조사는 총 179개소에 대해 이뤄졌는데, 이 중 양호 31개소, 불량 112개소로 판명됐고 나머지 36개소는 휴·폐업 상태였다.
소방청은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또 주간에 문을 닫은 업소는 야간시간대 불시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한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