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19.1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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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일평화시장 피해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반영한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비롯, 안건 22건이 모두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용)에서 심의한 안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 106억74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71억7400만원이 삭감되고 1억8160만원이 증액됐다. 차액 69억924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됐다. 

삭감된 사업은 △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사업 △다산권역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활성화사업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사업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주거취약시설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 중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시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고,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은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