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서민이며 소규모 상점 운영 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이율은 연 3%다.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