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 융자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 융자
  • 시정일보
  • 승인 2007.03.13 15:09
  • 댓글 0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소규모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특별 융자하기로 하고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서민이며 소규모 상점 운영 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이율은 연 3%다.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