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국 최초 공개공지 사전심의제 도입
금천구, 전국 최초 공개공지 사전심의제 도입
  • 김해인
  • 승인 2019.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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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부터 전국 최초 ‘공개공지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녹색정책 구현
건축심의 전 조경전문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개공지에 실질적인 조경계획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전국 최초로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신축건물의 건축심의 상정 전 공개공지에 대한 계획안을 면밀히 심의한다.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는 사유지내 공적 개방공간인 공개공지가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건축심의 상정 전 공개공지에 대한 활용 계획안을 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도록 한 제도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제도를 도입해 모든 신축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 대지면적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개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후에 조경분야의 실무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공개공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무적 의견 반영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공개공지가 나무 한그루, 휴게공간조차 없는 황량한 공간으로 운영되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공적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전심의제를 도입했다.

공개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상정 이전 단계에서 조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조경계획이 반영되도록 한 것.

10월 현재 공개공지 총 18건 8013㎡의 설계안을 조경전문 자문위원과 함께 면밀히 심의해 주민에게 공개공지를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공개공지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그린SOC 확충에 따른 녹지조성 사업예산 절감효과와 동시에 공원소외지역 공원녹지 확충효과, 폭염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치를 통한 녹지량 확충 등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개공지 사전심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건축허가, 설계변경, 사용승인(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점검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금천구를 그린네트워크로 연결해 주민들이 내 집 앞 어디에서든 푸른 녹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