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청년 부동산 중개료 감면
영등포구, 청년 부동산 중개료 감면
  • 정칠석
  • 승인 2019.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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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와 갭투자 피해 방지 협약 체결
청년 9500만원 미만 전ㆍ월세 중개보수 감면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11월12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한편, 서울시 최초로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 협약으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9500만 원 미만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원에서 20%이 감면된 24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거래액이 9천만원인 경우 그 0.4%인 36만원만 공인중개사에 지불하면 된다.

또한 협약에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하며 차익을 거두는 투자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 자본이 없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이외도 협약 주요 내용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근절, 공인중개사 권익 증진 등을 담고 있다.

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협약 후에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지엠아이앤디 대표이자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외래교수인 최봉현 강사가 진행 부동산 아카데미도 운영되며 부동산중개업 관련 개정 법령 및 중개 사고 예방법도 안내한다. 협약식 및 부동산 아카데미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선도적 발걸음으로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협약에 동참해 보다 신뢰받는 영등포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