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장관 표창’ 영예
구리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장관 표창’ 영예
  • 방동순
  • 승인 2019.10.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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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제1호’ 사업장 공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사는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 업체 ㈜삼중나비스 최상철 운영소장과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 최민지 서기관.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사는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 업체 ㈜삼중나비스 최상철 운영소장과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 최민지 서기관.

[시정일보]구리시(시장 안승남)에서 운영 중인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환경허가 제1호 사업장 인증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최적관리기법 국제워크숍’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 시행돼 환경오염 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체계화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통합환경허가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최적의 환경 관리 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기술의 발전 촉진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동안 구리자원회수시설에서는 통합환경허가를 인증받기 위해 물질 수지 분석, 소각 과정 공정별 정리,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오염물질 배출 영향 분석, 배출 시설 허가 기준안 작성, 사후 환경 관리 계획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허가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

또한 환경부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2019년 6월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 84개 공공 소각장 중 최초로 통합환경허가 인허가를 인증 받았고, 통합환경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위탁운영사가 직접 작성해 약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는 그동안 소각장을 운영해 오면서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18년간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구리시는 이번에 표창을 수여받게 됐으며, 표창은 구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단체인 ㈜삼중나비스의 최상철 운영소장이 수여받았다.

한편, 이번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다이옥신의 배출 기준이 기존보다 50% 강화(0.1→0.05 이하 ng-TEQ/S㎥)되고, 먼지·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물질도 20% 정도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더욱 더 엄격한 관리 속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2월 준공된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된 생활 쓰레기를 1일 150톤(구리시, 남양주시 각 75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는 남양주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광역화 체계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에 발생된 배기가스는 3단계 처리 시설을 통해 다이옥신 등을 엄격하게 제거해 배기가스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18년 이상 노후화된 구리자원회시설에 대해 매년 정기 보수 및 보수공사를 적기에 실시해 소각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