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19.10.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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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지원 관련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제안-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자립생활지원 관련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을 비롯 자립생활지원 대상 확대 및 용어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철 의원은 “우리 주변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동철 의원은 강서구가선거구(화곡1,2,8동)출신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 대학원 졸업한 정치학 박사로 명지대 겸임교수,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교육환경개선위원장, 대박건설산업 대표, 제8대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전반기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