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19.10.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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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기 위해 제안-
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
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위원 수 조정 및 구성원 변경을 비롯 위원의 임기 변경 및 연임규정 삭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충숙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구민들의 권익이 더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충숙 의원은 (주)센타투어 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강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한국관광클럽 회장, 강서연세리더스 8기 명예회장, 강서상공회의소 13기 수석부회장, 제8대 전반기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