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종로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19.10.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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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5일 개회했던 제28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상정했다.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등 구정 주요 현안과 관련된 현장 3곳을 방문해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17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22일에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의 회의도 열렸다. 23일에는 상임위별로 안건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라도균 의원이 5분발언을 실시했다. 라 의원은 “흥인지문 주변 도로에 자전거·오토바이가 적체돼 있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 난잡하다”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4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6개월 간 활동 예정이었던 미세먼지특위(위원장 전영준 의원) 활동기간이 내년 2월24일까지 4개월 연장됐다. 전영준 위원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기간이 부족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가칭)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광화문역~종각역 지하도로 연결)을 위한 의견청취안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은 원안가결됐고,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됐으며,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