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늘어난다
유산한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늘어난다
  • 이승열
  • 승인 2019.10.31 08:00
  • 댓글 0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부 공동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가 늘어난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여성공무원이 임신 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지금은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을 부여하고 있다. 그 이상은 30일(16주~21주), 60일(22주~27주), 90일(28주 이상)로 지금과 같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가 2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