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주민자치위원 배제한 '주민자치회'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주민자치위원 배제한 '주민자치회'
  • 김소연
  • 승인 2019.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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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 명목 무색"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시정일보]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은 지난 28일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개 동에 시험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설치 개선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주민자치회는 강북구에서 5개 시범 동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년간 주민자치를 담당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라며 주민자치회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60%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들로 40%는 동 소재 주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두 경우 모두 추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한다고 돼있다”라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위에서 아래로, 모두가 같은 형태의 일률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과연 주민자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가 주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에 따르고 있고, 2022년까지 모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대체한다고 한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 부의장은 “집행부는 주민자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대표성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기관 또는 단체 비중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