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결정
강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결정
  • 방동순
  • 승인 2019.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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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정 최저임금 보다 22.4% 높게 책정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원으로, 한달 209시간 기준 219만86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0원(22.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140원 보다는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은 219만8680원으로 올해 211만9260원보다 7만9420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강동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으로 통상임금 성격 수당 일체다.

구는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 결정해 824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개별 급여체계에서 생활임금 미달액에 대해 생활 임금 보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 등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