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 자동화 ‘10분이면 가능’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 자동화 ‘10분이면 가능’
  • 이승열
  • 승인 2019.11.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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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 연동
국토부 지도서비스 V-월드와도 접목, 공유재산의 위치 및 주변여건 파악 쉬워져
(행정안전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한두달이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돼 10여분이면 해결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로, 지자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토지 28만건, 건물 1만건, 산림 등 약 3200만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총 4가지다. 

먼저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시켰다. 이를 통해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을 10분 내외로 최신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담당자가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 후 변경된 내용을 일일이 수동으로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해, 실제 공시지가 반영이 1~2개월 이상 늦어졌었다. 

또한 지번만 제공되던 공유재산 정보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 공유재산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서비스인 V-월드와 공유재산시스템을 접목시켜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가 보유중인 공유재산 항목을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localdata.go.kr)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누리집에 공유재산을 공개하면서 공개 항목과 내용 등이 서로 다르게 제공됐었다. 이번 개선으로 지자체별 개방항목이 재산의 종류, 소재지, 용도, 면적, 관리기관과 부서, 이용현황, 이용구분 등으로 통일됐다. 

이밖에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해, 두 시스템 모두에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했던 담당 공무원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뿐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