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이동화 의원,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19.11.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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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 위한 체계적 제도 기반 마련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가 제255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사는 무차별적인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동물에 대한 관리 주체조차도 명확하지 않아 애로가 많았던 것.

이에 이동화 의원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리 체계 역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및 감독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유기동물 등 반환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의 관리ㆍ반환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동물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례를 통한 사업 시행으로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물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