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택사업 십계명 제도 실시... 구체적 체크리스트 마련
동작구, 주택사업 십계명 제도 실시... 구체적 체크리스트 마련
  • 김해인
  • 승인 2019.1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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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사업에 적용…10가지 기본원칙과 체크리스트 설정으로 부서 간 협치 도모
사업부서,관련기관,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의성, 필요성, 연계성 등 협의를 통한 검토 실시
지난 7월, 구청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구청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1일부터 관내 모든 주택사업에 '주택사업 십계명'을 적용해 실시 중이다.

구는 '주택사업 십계명'을 마련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10가지 기본원칙과 구체적 추진목표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기본원칙에는 사업의 △주민편의성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는가 필요성 △미래수요와 빠른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가 확장성 △주변 지역을 함께 보는가 연계성이 있다.

또한, △부서(기관)협치성 △사업의 중복여부 △전부를 고려한 조화로움인가 어울림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가 통합디자인 △모두의 안전을 고려하는가 안전성 △또 다른 시설사업의 밑거름이 되는가 피드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발구역 내 신호등 및 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관리주체별로 개별 설치되고 있어 주변과 어울림, 통합디자인 등이 부족했다.

이에 구는 사업부서와 각 시설 관련부서(기관), 개발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한 체크리스트 검토를 거치도록 해 통합신호등, 고밀도‧다기능 표지판 등 통합시설물설치로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주택개발사업에 추진에 십계명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인‧허가 전후 관련부서 및 조합(추진위원회) 등 사업시행자, 기타 관계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검증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중복투자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도시환경 부조화 및 연계성 부족의 극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820-92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심 도시개발과장은 “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 지역여건과 시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해져 적은 비용으로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