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엄정한 잣대로 인사개혁 진행해야
보다 엄정한 잣대로 인사개혁 진행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3.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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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해고 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부당한 권력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의 자율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능·태만한 공무원까지 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 풍조를 퇴출시키려는 인적쇄신 바람이 대명제로 태풍의 눈이 되어 다가서고 있다.
전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5∼7급 공무원 13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철밥통이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시작된 무능·태만 공무원의 철밥통 깨기 인사가 서울시와 대구시를 비롯 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런 처사로 여겨진다. 서울시도 5급 이하 공무원 중 게으르거나 무능하다는 평을 받는 전체 직원의 3%인 270여명을 15일까지 선정해 심사한 뒤 오는 4월 초 예정된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매연차량 단속이나 담배꽁초 줍기 등 단순업무를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 서울시 공무원 사회가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든가 인원을 일률적으로 설정한 것은 무리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이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온정주의 등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어쩜 계획 자체가 뒤뚱거리거나 용두사미가 될 개연성이 농후한데다 할당 비율이 없으면 실·국·과장 등 간부들이 인심을 잃을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개혁의 최대과제는 공정하고 확실한 명분에 입각한 선정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는 3%에 들더라도 두 번에 걸친 드래프팅 방식으로 타 국과 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명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뽑힐 가능성을 차단하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 공무원에게만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중앙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무사안일과 태만은 거의 모든 공무원 사회의 공통된 문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이 인사혁신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행에 있어 보다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 대상의 폭을 더욱 넓혀 보복성 인사와 정실·온정인사 등 인사권을 남용한다거나 하위직만을 제물로 삼는다는 비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