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 돌입
강남구의회,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 돌입
  • 정응호
  • 승인 2019.1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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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까지 33일간 일정
12월5일~16일 예결특위 내년 예산안 심사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폐회 중인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폐회 중인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시정일보]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폐회 중인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12월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백한의원 외 12인)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외 9인)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신축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