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초구,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 이승열
  • 승인 2019.1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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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여주시, 대상 수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서초구가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0개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날 소개된 20개 우수사례는 전국 시·도별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된 총 108개 사례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거친 것. 발표대회를 마치고 2개의 대상, 10개의 최우수상, 8개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대상은 부산시 해운대구와 경기도 여주시가 받았다. 해운대구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체납자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제도와, 법조항은 있었으나 사문화됐던 ‘감치 제도’를 이용해 1억300만원을 징수,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지방재원도 확충했다.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34년 만에 되찾아 온 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여주시는 남한강을 관리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사하지 못했던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전 직원이 수 년에 걸친 준비를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35년이나 지난 행정자료 추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등을 발로 뛰며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을 회복, 매년 4억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무선 알림 단속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 수상 지자체는 △최우수상 : 대구 동구, 인천 남동구, 대전 서구, 울산 본청, 강원 원주시, 충북 단양군,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 △우수상 : 인천 미추홀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세종시, 경기 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북 의성군 등이다.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12월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또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전파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