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심사 강화’
퇴직공직자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심사 강화’
  • 이승열
  • 승인 2019.11.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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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대책 발표
취업심사 회피 임의취업자 국세청 자료도 조사, 청탁·알선 아는 자 누구나 신고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강화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한 경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퇴직공직자의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모두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온 분야들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체만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또 사립대학·법인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켜,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금납부 자료도 조사에 활용한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취업 이후 퇴직자의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먼저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또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 청탁·알선이 있었던 것을 아는 자는 누구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아는 누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어,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재취업기관에서 퇴직되지 않는 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취업승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까지 공개한다. 지금은 취엄심사 결과에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앞으로는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더 깐깐하게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