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식물 분리수거 실시
7월부터 음식물 분리수거 실시
  • 시정일보
  • 승인 2004.04.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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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전역 확대

영등포구(구청장권한대행 박충회)는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실시 원할한 자원재활용을 추진키로 했다.
구는 우선 3월말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 30평 이상 감량의무사업장, 30평 이하 소규모 음식점, 일반주택지역 영등포1동을 비롯 신길1동과 대림2동 등 시범 3개동 등에서 시범실시하며 7월부터는 영등포 전지역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꼭 짜서 가정용 배출용기에 담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비닐봉투나 유리·이쑤시개·금속류·통뼈 등을 함께 배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처리 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기본요금 1,500원이며 단독세대주는 1,000원, 5인이상 세대는 1,800원이 부과되며 음식점은 월 배출량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당 114원을 징수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수수료가 감면되며 분리수거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