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심폐소생술 교육조례’ 손질
이종석 의원, ‘심폐소생술 교육조례’ 손질
  • 문명혜
  • 승인 2019.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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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심정지 환자 생명과 건강 보호

이종석 의원
이종석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민주당, 홍제3동ㆍ홍은1ㆍ2동)이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를 손질해 눈길이다.

이종석 의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현실화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에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론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상설교육장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등 활발하고 실효성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중 ‘제세동’을 포함하고, 기존 ‘가슴압박’을 ‘흉부압박’으로 변경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손질했다.

이에 심폐소생술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서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속에서 쉽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종석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