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전문가 초빙 법무행정 교육 정례화
양천구,전문가 초빙 법무행정 교육 정례화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03.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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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15일 행정쟁송으로 인한 구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손실 등을 방지하고 소송공무원의 법률적 소양 향상을 위한 자체 법무행정 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하게 변화함에 따라 매년 소송건수가 13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한해동안 124건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소송관련 법률적·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구는 그간 검찰청 및 서울시의 법무행정 전달교육에 그쳤던 것을 연 2회 하반기의 정기교육으로 교육정례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시작으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법제처 행정심판국 박종일 사무관을 초청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답변서 작성 등 행정심판 전반의 실무 강연을 경청하며 오후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의 나지원 법무관을 초빙 소송의 절차, 소송의 수행요령 등 행정·민사소송 실무에 관한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하반기는 행정절차법 및 법령해석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 부서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