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미탁 피해지역 특교세 834억원 지원
태풍 링링·미탁 피해지역 특교세 834억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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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한 태풍 피해지역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으로 복구사업을 위해 링링 피해 지자체에는 1590억원, 미탁 피해 지자체에는 938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834억원은 태풍피해 발생 직후 응급복구비(링링 26억원, 미탁 50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상은 경북(포항·경주·영덕·성주·울진·울릉) 492억원, 강원(강릉·동해·삼척) 291억원, 전남(신안·해남·진도) 13억원, 부산(사하) 26억원, 경남(사천) 12억원 등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이 태풍 피해 복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