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나서
양천구,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나서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03.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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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망 설치 등 점검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초인류 양천 창조와 클린도시 실현을 위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신속히 해결하는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정비대상 공사장은 집중관리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 집중관리구역의 경우 주요간선(미관)도로, 목동중심지구 내 12m이상 도로변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관리구역은 12m미만 도로변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환경정비 추진반을 편성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여부 및 공사장 가림막 미관도안 설치와 낙하물 방지시설, 소음·분진망 설치 여부, 무단도로점용 등에 대해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을 중점 관리 및 정비할계획이다.
구는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일상생활에 미치게 되는 작은 불편사항 등을 적극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조기에 해소, 친환경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