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비용 보장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공무원 소송비용 보장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9.11.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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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도입
지방공무원 책임보험도 행안부에서 내년 1월 도입 전망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1월부터 직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에 인사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4000여명(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보험계약 등 업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행한다. 

앞으로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사에 납부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