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시행
서울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시행
  • 이승열
  • 승인 2019.11.2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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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공공성 향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월 시범운영, 내년 4월 본격 시행
3개 영역 24개 지표로 평가… 인증 획득 기관엔 연 최대 1600만원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이용자(어르신)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재무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 연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 시에 따르면, 서울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9만6775명 중 5만5467명(57%)이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방문요양 서비스의 품질은 어르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낮은 진입문턱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과다경쟁이 발생해 서비스 품질보다는 투입비용 최소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돌봄종사자의 낮은 대우와 부당 청구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방문요양기관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평균 이용자수는 개소당 40명인데 반해, 실제 이용자수는 평균 26명(2016.12.기준)에 그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올해 4월부터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수립했다.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기관(좋은 일터분위기 조성) 등 3개 영역 총 2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영역별 70점 이상 및 평균 80점을 얻어야 하고,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시설당 연 1000~1600만원 지원받는다. 6개 항목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사례운영비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등이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약 2000개소다. 서울시는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공고는 12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