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 시정일보
  • 승인 2007.03.15 17:08
  • 댓글 0

금천구, 이달 말까지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기한 및 교체비용 지원대상차량을 안내를 실시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를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교체를 실시한다.
구는 이 기간 동안에 신청 시 구청에 직접 신청하고나 또는 관할 협회에서 일괄 수합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완화했다.
구의 이번 등록번호판 교체는 20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화물시장에서 불법 운행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 운행차량을 일제정리 하고 불법차량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차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획득한 화물자동차로서 허가부서(영업소 차량은 영업소허가부서)에서 등록번호판 교체대상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이 해당되며, 이 중 자부담으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을 지원해 준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교체대상차량 확인신청서를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첨부해 번호판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등이다.
등록번호판 교체대상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체대상차량확인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교체해 준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교통행정과 (890-2481~4)로 하면 된다.<심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