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적 객관성 확보가 검찰개혁의 방향
기고/정치적 객관성 확보가 검찰개혁의 방향
  • 임수환 박사
  • 승인 2019.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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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환 정치학박사
임수환 박사
임수환 박사

[시정일보] 법무부가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검찰개혁 방안이 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언론에 보도됐다. 대검찰청도 청와대 보고내용을 뒤늦게 알고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법무부의 검찰개혁내용을 두 가지 포인트로 파악해 14일 보도했다. 그 하나는 검찰수사 중인 사안의 보고대상을 세분화한다는 것이고, 그 둘은 서울중앙,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 설치된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들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윤총장이 말하는 현행법이란 검찰청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청법은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년 임기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책임지는 제도이다.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야가 대립하는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직접수사부서들의 폐지에 대해서도 반부패 대응역량의 축소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도된다.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 금융조사부 등 직접수사부서들의 폐지는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수사역량 축적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리라.

우리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검사는 법관과 함께 '적법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법의 지배가 객관적으로 실현될 때 우리는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자본도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으로 모여들기 마련이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로써 일찌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그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를 처음 실현한 영국이 국제자본을 유치해서 세계제국으로 커간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 검찰총장이 중심축의 위치에 서 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면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지금보다 덜 미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범죄 대응능력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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