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기업 진출 확대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기업 진출 확대
  • 이승열
  • 승인 2019.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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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절차 및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행안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을 국가안보, 수사·재판 관련 정보시스템, 행정기관 내부업무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의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 이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5만건 이상 또는 개인정보 100만건 이상 등 보유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보안수준을 요구해 공공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해,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보안 요구수준을 차등화했다. 인증 점검항목이 78개에서 30개로 대폭 간소화된 간편등급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도입해, 보안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관리, 주차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인증부담을 덜게 된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민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우수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