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 채택
도봉구의회,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소연
  • 승인 2019.11.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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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도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도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시정일보]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지난 18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박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진식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설립된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리추구를 위해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거나 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부적절하고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의회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 및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 한계로 인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정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이 설립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