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9.12.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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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신규·재발급 시 적용… 글자 레이저 인쇄, 이름·주민번호 돋음문자로 새겨
주민등록증 변경 사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을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된다. 또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된다.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된다.

뒷면의 지문에도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 새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도 마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에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