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
  • 이승열
  • 승인 2019.1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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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 2일 ‘법안소위 미상정에 대한 입장문’ 내고 “20대 국회 내 처리” 촉구
지방4대협의체는 지난 2일 합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미상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9일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하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3월29일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는 지난 2일 합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미상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지껏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 넘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는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는 모습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0월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달 29일에는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을 건의하고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전부개정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 지방4대협의체는 “전부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면서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됐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주권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계획을 담은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능하며,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이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면서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 믿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잡힌 분권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