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윤리경영 강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윤리경영 강화
  • 이승열
  • 승인 2019.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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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공포…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 수행 가능
타 법률 의한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거치면 타당성 검토 면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반드시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공기업이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영역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10.31.), 국무회의 의결(11.27.)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공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감사 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도 더 촘촘해진다. 먼저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해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기관 기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추가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함으로써 위탁 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을 거친 사업, 재난예방·복구 지원사업 등 별도의 타당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 법률에 따른 조사나 심사를 받았더라도 사업 필요성과 계획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적시에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또한 “임대주택·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