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서울시, 스쿨존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 이승열
  • 승인 2019.12.04 07:50
  • 댓글 0

시내 전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과속단속CCTV 설치… 민식이법 선제적 실천
불법주정차단속CCTV도 2022년 전체 초등 스쿨존으로 확대… 초등학원가 스쿨존도 늘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

시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총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2022년까지 600여대의 과속단속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스쿨존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한 과속단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2019년 12월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1721개소의 스쿨존이 있다. 

시는 이 사업에 연간 80억원씩 총 240억원의 국·시비를 투입한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스쿨존 1만6789곳의 과속단속CCTV 설치율은 4.9%(820대)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해 왔다. 올해 12월 기준 74개 스쿨존에 83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사고 이전인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스쿨존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606개소에 설치한다. 지금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301개소 등을 비롯한 스쿨존에 850대 설치돼 있다. 

우선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305개교 중에서 설치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계동, 대치동 등 초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스쿨존 8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또 올해 시작한 스쿨존 내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를 내년에도 시행한다.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차량감속 효과가 뛰어난 시설을 지역맞춤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쿨존 내 노후시설물 전면교체와,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통학로 신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과속단속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