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긴급 위기가구 ‘12시간 이내’ 지원
성동구, 긴급 위기가구 ‘12시간 이내’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12.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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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형 위기가구 긴급지원반’ 12월부터 운영… 생활고에 대한 현금지원, 가능 복지서비스 연계
‘성동형 위기가구 긴급지원반’의 회의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돌발위기에 처한 주민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았을 때 제도적인 장벽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성동형 위기가구 긴급지원반’을 12월부터 신설·운영한다.

지금은 위기상황의 주민이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어려움을 호소하면 우선적으로 담당직원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적지원 여부를 판단해 가능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하지만 차량이나 토지와 같은 재산이 있어 공적지원제외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구는 공적지원 제외자의 경우에도 최대 12시간 이내에 생활고에 대한 현금지원 등 긴급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원반은 구 희망복지팀장, 복지사각지대 발굴담당, 구 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적 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민의 위기종류를 파악해 구청과 연계된 민간기관들과 사례회의를 거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는 구청사 1층에 위치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동센터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채무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를 통해 복지, 채무, 심리적 문제까지 주민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모든 복지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치밀한 안전망을 구축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안된다는 말’ 대신 두손을 잡아주고 위기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