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 /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 안에 답이 있다
자치의정칼럼 /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 안에 답이 있다
  • 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
  • 승인 2019.1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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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제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정치적 변동으로 한동안 실시되지 못했지만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제1회 동시 지방선거로 부활한 지 3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정부 정책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화된 정책은 다양한 지역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정책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의 문이 열리는 것일까.

법과 제도가 갖춰지는 것은 한층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그 발판을 딛고 도약하는 것은 지역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역의 구성원을 크게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으로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정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미래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시의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취약지역 또는 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해 구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도 지방정부가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역할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특히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에 있는 생활정치인이다.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 밀착형, 지역 맞춤형 조례를 만들어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역시 자치구의 의장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항상 귀 기울여 듣는다.

올해는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지방행정이 곧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하기에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은 특히나 중요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권한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걸맞은 권한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의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은 참여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의 직접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민·관 협치’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라는 법적 제도가 이미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가 확대된다면, 그에 맞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이라는 세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통제하면서 수평적 균형을 이루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제도개선도 현실에 맞게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이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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