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 이승열
  • 승인 2019.1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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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세청, 정부24 업무처리시스템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연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신청에서부터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앞으로는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달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두 기관이 협업해 지난달 정부24 업무처리시스템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한 즉시발급 기능을 개발한 덕분이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건에 달한다. 이 중 116만여건은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접수받은 것.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기관까지 직접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을 신청할 경우 장시간 대기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서류 신청 접수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한 국세증명을 다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는 구조였기 때문. 

행안부는 이번 즉시 발급 조치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반영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의 개선은 자영업자 등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