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없어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의무화
건축행위 없어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19.1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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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자동소화설비 완공 시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이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해 왔다. 

소방청은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 공포, 2020년 3월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설설치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말한다. 착공신고는 공사업자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등 주요사항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 완공검사 시, 소방감리업체의 감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했다. 자동소화설비 완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절차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인명대피와 관련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명시된 규정이 없던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구체적인 배치기간과 예외사유도 명확히 했다. 

배치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로 하고,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사품질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중단된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설설치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