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하반기 자동차세 16~31일 납부해야”
중구, “하반기 자동차세 16~31일 납부해야”
  • 이승열
  • 승인 2019.1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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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등록차량 2만1860대 대상 부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관내 등록차량 2만1860대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1월, 3월,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해도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3396-5212, 52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