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박원서 운영위원장, 서울시 최초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강동구의회 박원서 운영위원장, 서울시 최초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방동순
  • 승인 2019.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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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장과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제도로 민·관 거버넌스 협치 도모
박원서 운영위원장
박원서 운영위원장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박원서 운영위원장(강일동, 고덕1·2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원서 위원장은 강동구 생태하천 보호 및 하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천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할 구청장의 책무와 이러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할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해촉,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특히 서울시 최초로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에 관한 조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협의체 구성부분에서는 부구청장의 당연직 위원장과 민간대표의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는 하천관리 사업이 민·관 거버넌스 일환으로 관의 행정 효율성과 민의 전문성 등을 활용해 협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선진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주변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박원서 위원장은 “본 조례는 고덕천을 포함해 우리구 관내 하천 및 하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보호하고자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가 처음”이라며, “하천 정화활동 및 홍보 캠페인, 하천 중심의 문화공연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협의체 구성으로 민·관의 상호 협치 아래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