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방민수 의원,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방민수 의원,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방동순
  • 승인 2019.12.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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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수 의원
방민수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방민수 의원(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방민수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사유 ▲상인회의 등록 취소 사유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방민수 의원은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필수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불비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장 상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통시장 현안 문제에 대한 진단 및 분석, 협의·조정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