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 방동순
  • 승인 2019.1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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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옥 의원
정미옥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건설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미옥 의원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이번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구민의 권리를 ▲제5조와 제6조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종류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제8조와 제9조에는 관련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했다.

정미옥 의원은 “본 조례는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강동구 내 모든 보행관련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유지가 가능해짐으로써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돼 모두가 살기 좋은 강동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