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대한안마사협회 감사패
김정태 의원, 대한안마사협회 감사패
  • 문명혜
  • 승인 2019.1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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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안마원 제도 기반 마련 주도적 역할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등포2)이 안마사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안마사의 권익보호와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 온 결과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안마사의 법인단체로 서울시 2900명을 포함, 전국 1만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감사패 수상은 최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거행됐다.

김정태 의원은 2004년부터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 불허용도였던 안마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종로구 세종로 등 18개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관리해왔다.

안마는 동양 전통의 경락 원리에 따른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 균형을 고르게 해 자연 치유력을 소생시키는 데 목적을 둔 한국 전통의술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유일한 직업이자 생존권인 안마 전문 시행 보건기관이 안마원이다.

김정태 의원은 “안마의 의학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지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국민건강 향상과 안마의 치유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